かじりたてのハングル ハングル正書法と解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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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章】 分かち書き   第4節 固有名詞および専門用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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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姓名以外の固有名詞は,単語別に分かち書き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が,単位別に分かち書きできる. 
         
    ㄱ) 대한 중학교            ㄴ) 대한중학교           (テハン中学校)
ㄱ)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ㄴ)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韓国大学教育学部)
  [韓國 大學校 師範 大學]
       
    【解説】
       
    예컨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의 네 개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例えば,『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韓国精神文化研究院)』のように単語別に分かち書きすると『한국』『정신』『문화』『연구원』の4つの単語がそれぞれ持っている意味は明確に理解されるが,それが1つの対象として把握されない短所もある.そのため2つ以上の単語が結合して成立する固有名詞は,単語別に分かち書き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が,単位別に付けて表記できるようにした.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에 있어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물로서 파악되는 것을 이른다. 예컨대 '서울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는 '서울 대학교 / 인문 대학 / 국어 국문학과'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지고, '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는 '한국 상업 은행 / 재동 지점 / 대부계'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진다.    ここでいう『単位』とは,その固有名詞として呼ばれる対象物の構成単位を意味するものだと説明される.さらに言えば,ある体系を持つ構造物において,それぞれひとつの独立的な指示対象物として把握されるものをいう.例えば『서울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ソウル大学人文学部国語国文学科)』は『서울 대학교(ソウル大学)』『인문 대학(人文学部)』『국어 국문학과(国語国文学科)』の3つの単位に分かれ,『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韓国商業銀行チェドン支店貸付係』は『한국 상업 은행(韓国商業銀行)』『재동 지점(チェドン支店)』『대부계(貸付係)』の3つの単位に分かれる.
       
    (원칙(原則)) 서울 대공원 관리 사무소 관리부 동물 관리과
(
허용(許容))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 동물관리과
             ソウル大公園管理事務所 管理部 動物管理課

(
원칙(原則))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
(
허용(許容))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
               韓国放送公社 経営企画本部 経営評価室 経営評価分析部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 관계(형식)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부설(付設)』『부속(付屬), 』『직속(直属)』『산하(傘下)』などは固有名詞と呼ばれる対象物ではなく,その対象物の存在関係(形式)を表す言葉であるため,原則的に前後の言葉と分かち書きする.
       
    (원칙(原則))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
허용(許容))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学術院 付設 国語研究所

(
원칙(原則))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허용(許容))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大統領 直属 国家安全保障会議
       
    다만,   だが,
     '부속 학교, 부속 국민 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 학교' 등은 교육학 연구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학교를 이르므로,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다.    부속 학교[附屬 學校](付属学校)』『부속 국민 학교[附屬 國民 學校](付属小学校)』『부속 중학교[附屬 中學校](付属中学校)』『부속 고등 학교[附屬 高等 學校](付属高等学校)』などは,教育学研究や教員養成のために教育大学や師範大学に付属させて設置した学校をいうため,1つの単位として扱い付けて表記できる.
       
    (원칙(原則))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
(
허용(許容))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ソウル大学   教育学部 付属高等学校
       
    의학 연구나 의사 양성을 위하여 의과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병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医学研究や医師要請のため,医学部に付属させて設置した病院の場合もこれに準じる.
       
    (원칙(原則))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
허용(許容))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韓国大学   医学部   付属病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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