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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子音と母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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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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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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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ㅑ』『ㅒ』『ㅕ』『ㅖ』『ㅘ』『ㅙ』『ㅛ』『ㅝ』『ㅞ』『ㅠ』『ㅢ』は二重母音として発音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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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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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し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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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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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言の活用形に現われる「져,
쪄, 쳐」は[저, 쩌, 처]と発音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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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어→가져[가저]
찌어→쪄[쩌] 다치어→다쳐[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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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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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し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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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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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례」以外の「ㅖ」は[ㅔ]とも発音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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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집[계ː집/게ː집]
계시다[계ː시다/게ː시다]
시계[시계/시게](時計)
연계[연계/연게](連繫)
몌별[몌별/메별](袂別)
개폐[개폐/개페](開閉)
혜택[혜ː택/헤ː택](惠澤)
지혜[지혜/지헤](智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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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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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し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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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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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音を初声に持っている音節の「ㅢ」は[ㅣ]と発音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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늴리리 닁큼 무늬 띄어쓰기 씌어 틔어 희어 희떱다 희망 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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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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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し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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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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単語の最初の音節以外の「의」は[ㅣ]と,助詞の「의」は[ㅔ]と発音することも許容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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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주의/주이]
협의[혀븨/혀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강의의[강ː의의/강ː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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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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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이중 모음 가운데서 'ㅕ'가 긴소리인 경우에는
긴소리의 'ㅓ'를 올린 'ㅓ'로 발음하는 경우에 준해서 올린 'ㅕ'로 발음하는 것이 교양 있는 서울말의 발음이다. '견본, 겯다,
별[星], 연(軟)하다, 열쇠, 영감(令監), 염주(念珠), 편지, 현대' 등의 첫째 음절의 'ㅕ'가 그 예이다. 다만, '열[十]'은
긴소리로 발음하며서도 올린 'ㅕ'로 발음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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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項で示した標準語の母音のうち,まず単母音を選んで配列した.国語の単母音に対して今まで多くの主張があり,方言と世代により単母音の数が異なるため,標準語の単母音を明確に規定した.これらの母音の体系はおよそ次の通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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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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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し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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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쪄, 쳐'로 적는 경우는 '지어, 찌어, 치어'를 줄여 쓴 것인데, 이때에 각각 [저, 쩌, 처]로 발음한다. 말하자면 [져, 쪄, 쳐]와
같이 'ㅈ,ㅉ,ㅊ' 다음에서 'ㅕ' 같은 이중 모음이 발음되는 경우가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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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쪄, 쳐」と書く場合は「지어, 찌어, 치어」を縮めて書いたものだが,このときそれぞれ[저, 쩌, 처]と発音する.いわば,[져, 쪄, 쳐]のように「ㅈ,ㅉ,ㅊ」の後で「ㅕ」のような二重母音が発音されることが無いことを規定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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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져[저],찌+어→쪄[쩌],치+어→쳐[처].
다지+어→다져[다저],살찌+어→살쪄[살쩌],바치+어→바쳐[바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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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돋치+어→돋쳐[돋처], 굳히+어→굳쳐[구처], 잊히+어→잊혀[이처], 붙이+어→붙여[부처]'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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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して,「돋치+어→돋쳐[돋처], 굳히+어→굳쳐[구처], 잊히+어→잊혀[이처], 붙이+어→붙여[부처]」などの場合にも同様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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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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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し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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ㅖ'는
본음대로 [ㅖ]로 발음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 례' 이외의 경우에는 [ㅔ]로도 발음하기 때문에 이 실제의 발음까지 고려하여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한글 맞춤법 제8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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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ㅖ」は本来の発音どおり[ㅖ]と発音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예, 례」以外の場合には[ㅔ]とも発音するため,この実際の発音まで考慮して [ㅔ]で発音することも許容する(ハングル正書法第8項参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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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계ː산∼게ː산]
통계[통ː계∼통ː게]
폐단[폐ː단∼페ː단] 밀폐[밀폐∼밀페]
혜성[혜ː성∼헤ː성] 은혜[은혜∼은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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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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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し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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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상에서
자음을 얹고 있는 'ㅢ'는 표기와는 달리 [ㅣ]로 발음하고 [ㅢ]나 [ㅡ]로는 발음하지 않는다.(한글 맞춤법 제9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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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記上,初声がある「ㅢ」は表記とは異なり[ㅣ]と発音し, [ㅢ]や[ㅡ]とは発音しない(ハングル正書法第9項参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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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무리[힌무리]
희미하다[히미하다]
유희[유히] 오늬[오니]
하늬바람[하니바람] 보늬[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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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40항에서 역사적 표기였던 '긔챠' 등을 '기차'로 표기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현실음을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음을 얹은 'ㅢ'가 표기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발음을 규정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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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年,朝鮮語学会で制定したハングル正書法統一案第40項で,歴史的表記だった「긔챠」などを「기차」と表記するようにしたが,これは当時の現実音に従ったものだった.ところが,現在も初声がある「ㅢ」が表記に使われているものがあり,これに対する発音を規定したもの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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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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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し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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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실음을 고려한 허용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ㅢ]로 발음한다. 이는 위의 [다만 3]의 규정과 어긋나는 듯이 보이나,
'무늬'는 [무니]로 발음하고, '문의(問議)'는 [무ː늬]가 원칙이고 [무ː니]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한자어에서 '희'는 언제나 [히]로
발음이 되는데, '문의(問議)'처럼 받침이 '의'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음절에서는 연음시켜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며, [ㅣ]로 발음함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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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は現実音を考慮した許容規定に過ぎない.原則的には[ㅢ]と発音する.これは上の[但し3]の規定に反するように見えるが,「무늬」は[무니]と発音し,「문의[問議]」は[무ː늬]が原則で[무ː니]も許容するという意味だ.漢字語で「희」は常に[히]と発音されるが,「문의[問議]」のようにパッチムが「의」と結合して現われる音節では連音させて本来どおりに発音するのが原則で,[ㅣ]と発音することも認め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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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原則) 허용(許容)
성의(誠意) [성의] [성이]
내의(內衣) [내ː의] [내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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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격
조사 '의'도 [ㅢ]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던 15세기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의/' 두 형식이 관형격 조사로
쓰이었으나, ''가 없어지면서 표기상에서 ''가 없어지고 '의'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표준어로서의 '의' 이외에 방언에서는 [ㅣ],
[ㅡ] 등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의 계통인 [ㅔ], [ㅐ]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서울 내지는 중부 지방의 일상 회화에서는 [ㅔ]로
발음되는 일이 많아, 이를 고려하여 '의'를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 것이다. 표기와 발음이 1대1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로 표기하여 놓고서 그 본음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ㅔ]로 발음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이어서 많은 논란 끝에 허용 규정으로 덧붙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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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体格助詞「의」も[ㅢ]と発音するのが原則だ.訓民正音が創製された15世紀には母音調和により「의/」2つの形式が助詞として使われたが「」が無くなり,表記上「」が無くなり「의」で統一された.しかし,標準語としての「의」以外に方言では[ㅣ],[ㅡ] などで発音されもし,「」の系統の[ㅔ],[ㅐ]で発音されもするが,ソウルないしは中部地方の日常会話では[ㅔ]と発音することが多い.これを考慮して「의」を[ㅔ]と発音することもも許容した.表記と発音が1対1で必ず一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ではない.「의」と表記しておいてその本来の発音とは大きな差異を持つ[ㅔ]と発音するのは特異な場合であり,多くの論議の末許容規定として付け加えら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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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原則) 허용(許容)
강의(講義)의 [강ː의의] [강ː이의∼강ː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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